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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나1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실행한 대출금 6,5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B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충당하였다.

그 후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는 1992. 11. 22.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2. 9. 1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1. 30. 주식회사 조흥은행(2006. 4. 1. 피고에게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과 대출금액 6,500,000원, 이자 연 11.5%, 지연이자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01. 11. 30.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6,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남편이었던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마이너스 한도대출의 상환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1. 29.부터 2004. 11. 29.까지 4회에 걸쳐 매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기간을 연장하였고, 당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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