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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2105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4,424,526원 및 그 중 42,087,067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A와 연대하여 40,701,765원 및 그 중 9,318,279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채권이 1996. 9. 28.부터 5년이 경과한 2001. 9. 27.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동원상호저축은행이 피고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4가소1644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9,318,279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4. 10.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4.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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