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07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12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갑 제1ㆍ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원고에 대한 2000. 6. 26.자 1,000,000원의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1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858,579원 및 그 중 1,032,808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12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