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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0928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205,287원 및 그 중 22,731,6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38,205,287원 및 그 중 22,731,671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대출기관인 늘푸른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이라신용협동조합)이 2004. 4. 9. 피고 A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29258호, 2004가소29777호로 각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29. 각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각 승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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