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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9 2018가단224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4,853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04,853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은 2009. 12. 29. 확정되었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11. 16.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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