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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교차로를 종로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용두동사거리 방면에서 청계8가 교차로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 범퍼 교정 및 판금 수리비 등 2,834,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신설동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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