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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마방로 2 영동1교삼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 4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26쪽, 27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수사기록 6쪽),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수사기록 28쪽, 2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2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23쪽),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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