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부부인데, D은 경기 양평군 F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G’을 운영하였으며, E은 위 ‘G’에 인접한 H에 위치한 원고 재단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D은 2015. 12. 24.경 피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I 외 11필지 및 지상 ‘G’ 건물과 ‘G’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3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6. 2. 17.경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G’ 건물 뒤편 부지에 위치한 4동의 컨테이너박스(창고)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창고의 번호키를 바꾸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인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동산의 시가 상당인 56,132,2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2016. 2. 17. 무렵(피고들이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 위 4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4동의 창고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4. 1.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G 건물(2016. 2. 약 17억 6천만 원으로 감정평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