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30 2016가단5742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부부인데, D은 경기 양평군 F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G’을 운영하였으며, E은 위 ‘G’에 인접한 H에 위치한 원고 재단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D은 2015. 12. 24.경 피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I 외 11필지 및 지상 ‘G’ 건물과 ‘G’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3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6. 2. 17.경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G’ 건물 뒤편 부지에 위치한 4동의 컨테이너박스(창고)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창고의 번호키를 바꾸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인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동산의 시가 상당인 56,132,2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2016. 2. 17. 무렵(피고들이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 위 4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4동의 창고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4. 1.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G 건물(2016. 2. 약 17억 6천만 원으로 감정평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