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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6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4. 강원도 양구군 C 목장용지 7,000㎡와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춘천지방법원 D, E(중복)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부동산들의 전 소유자인 F는 이모부인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다. F와 피고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반출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99.67㎡(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는 시정된 상태에서 F와 피고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점유하며 원고에게 인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게 된 것은 퇴거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 하자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며 물품 반출을 막았기 때문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H이 춘천지방법원 2016본523, 629호로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에서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양계업을 운영하며 사용하였던 비상발전기, 난산기, 자동사료급이시설, 송풍기, 사료통, 전동지게차, 계란 선별기, 에어컨, 콘테이너박스 등을 경락받았는데, ② 2017. 1. 30.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결국 위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동산들의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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