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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17가단12859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88,429,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0. 10.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4.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정산하며, 위 500평의 경작, 관리, 운영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2017. 9. 6.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 D을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피고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과 지상물 일체를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6,000만 원은 2017. 11. 3. 각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9. 15.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7. 9. 12.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7. 10. 15. F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한 4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C, D은 2017. 10. 25. 피고 B에게 피고 D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등으로 잔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은행에게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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