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광주 동구 E 외 367 필지 일원의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경 광주 동구 G, 2 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H로부터 ‘2017 년 제 1차 대의 원회 (2017. 3. 6.) 회의록 및 회의 안건 자료’, ‘2017 년 제 2차 대의 원회 (2017. 4. 12) 회의록 및 회의 안건 자료, ‘2017 년도 제 3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 안건 자료 ’를 복사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7년도 정보공개자료 요청 및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복 사 열람 불응 서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이 규정한 관련자료의 열람 복사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합을 둘러싼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잦은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조합원의 연이은 관련자료 열람 복사 신청이 조합 임원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도모한다는 법률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