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627
감봉 1월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12. 1. 경사, 2015.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3. 11. 28.부터 2017. 11. 29.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1. 30.부터 현재까지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6. 가을경부터 2017. 11. 22.까지 같은 부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한 여경인 순경 D에게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①, ②, ⑥’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성희롱 발언(① , ②)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③ 내지 ⑥)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일시ㆍ장소 발언내용 ① 2016. 가을경 충주시 'E식당' 내 "넌 수영하면 안돼", "수영하면 사람들이 다 너만 볼거야", "치마입고 다니면 다 네 다리만 보는거 알아 ", "네가 치마 입으면 다리가 너무 하얘서 다 네 다리만 보고 있어" 라며 성희롱 발언 ② 2017. 8. 30. 18:30경 충주시 F에 있는 'G식당'내 "넌 너무 섹시해"라며 성희롱 ③ 2017. 9. 20. 09:30경 B경찰서 진술녹화실 같은 부서 직원(경장 H)과 외근 다녀온 것에 대해 "같은 학교전담경찰관도 아닌데 왜 나갔냐,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부적절 발언 ④ 2017. 11. 22. 14:00 원고 차 안 같은 부서 직원(순경 I)의 실종아동 등 지문등록 업무를 도와주려 하자 도와주지 말라며"심사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조신하게 있고 내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