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7 2014고정26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 좌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에 편성되어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B, 114동 601호에서 부산 남구 C, 302호(D건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군법위반 고발대상자 통보
1. 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