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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4고정25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대천3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전북 익산에서 2011. 8. 12. 보령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 14: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광불사 입구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부터 2011. 10. 11.부터 10. 13.까지 보령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보령시 B에서 당진시에 있는 C 앞마을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2012. 10. 24.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이전신고 불이행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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