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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노3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석산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석산개발계획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수사기록 163 ~ 165쪽)만으로는 실제로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추진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위 석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29, 13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카드대금, 의료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석산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다른 계획이나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항 기재 영수증 작성 일자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①항 기재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산개발계획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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