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석산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석산개발계획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수사기록 163 ~ 165쪽)만으로는 실제로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추진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위 석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29, 13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카드대금, 의료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석산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다른 계획이나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자신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항 기재 영수증 작성 일자에 그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또는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①항 기재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산개발계획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