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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1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853』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거래처의 선급금을 정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 30%를 지급하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회사의 경리 및 총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취업을 시켜 주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이익이 창출되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지분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6. 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약 11억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수익이 저조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연체하였으며, 2014. 2. 경부터 는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손실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8. 경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계좌로 30,000,000원, 2014. 4. 10. 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4. 4. 11. 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4. 4. 14. 경 같은 계좌로 54,897,390원, 2014. 5. 2.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5. 12. 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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