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회사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F 굴삭기 차량의 차주이며, 피해자 G은 E 회사에서 채광( 채석) 도급을 맡은 하청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채광 도급계약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2017. 9. 15. 20:00 경 위 E 회사에서 차량 통행로에 차단기를 내리고 열쇠로 잠그는 등 시정장치를 하고, 광산 진입로 입구에 H 쏘렌 토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광산에 진입하려는 쇄석기 운반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광( 채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체불된 굴삭기 장비대금 및 기사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2017. 9. 16.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마당 입구에 위 굴삭기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광산에 진입하려는 쇄석기 운반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광( 채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채광( 채석) 도급 계약서 사본, 쇄석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이 전 북 무주군 D( 이하 ‘ 이 사건 광산’ 이라 한다 )에 쇄석기를 진입시키려 한 행위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광산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4. 6. 말경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던 바, 피고인들은 산주 I와 상의 하에 발파 석의 도난을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고 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