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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30 2014가단24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부터 2014. 1. 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4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3. 9. 2. 1,000만 원, 2013. 9. 17. 700만 원, 2013. 10. 30. 500만 원, 2013. 11. 21. 100만 원, 2013. 11. 27. 30만 원, 2013. 12. 30. 500만 원, 2014. 1. 7. 500만 원, 2014. 1. 9. 100만 원, 합계 3,4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이고, 피고는 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택신축공사의 인허가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전무였던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D은 C의 대표이사였고, E는 감사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D, E, 그리고 C의 직원인 F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C에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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