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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307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 1,500만 원, 2013년 10월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 피고는 2014년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고 발생한 이익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익정산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1. 500만 원, 2013. 9. 10. 50만 원, 2013. 9. 13. 274,200원, 2013. 11. 3. 300만 원, 2013. 12. 31. 500만 원, 2014. 1. 17. 1,000만 원, 2014. 3. 18. 1,000만 원, 2014. 3. 18. 1,418,800원, 2014. 4. 1. 500만 원, 2014. 4. 1. 5,801,0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은 2013년에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가 받아 이를 전달해 준 것이지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녹취록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액을 넘는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발생한 거래의 원인과 그 구체적인 액수를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석명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3. 9. 10. 50만 원, 2013. 9. 13. 274,200원, 2014. 3. 18. 1,418,800원, 2014. 4. 1. 5,801,040원 등은 십원 단위의 금액까지 송금되었으므로 C과 관련된 돈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의 청구액을 넘는 상황에서 피고의 변제 주장을 뒤집고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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