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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26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등록대부업체로서 2013. 4. 12. B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417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13.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3,155,208원(원금 2,823,367원 이자 331,84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음성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피고 명의 기명과 서명은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최고액 417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155,20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연대보증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직전인 2013. 4. 11. 피고의 휴대전화로 이루어진 원고 담당직원과의 통화에서,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한 후 주채무와 보증기간, 연체이율, 보증채무의 범위 등 보증약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대보증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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