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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1512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2. 원고가 피고에게 김제시 C 일대 타운하우스 설계용역을 590,000,000원[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제4조)]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2012. 10. 17. 59,000,000원(갑 제5호증의 1), 2013. 3. 20. 120,000,000원(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013. 5. 20. 100,000,000원(갑 제5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2013. 8. 7. 59,000,000원(갑 제5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3), 2013. 9. 12. 60,000,000원(갑 제5호증의 5), 2013. 12. 6. 50,000,000원(갑 제5호증의 6), 2014. 12. 18. 30,000,000원(갑 제5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2) 합계 47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11. 24. 94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용역을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는 2014. 11. 28. 김제시 D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갑 제8호증).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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