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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9 2012고정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법률적 평가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3고정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에프디스크(http://www.fdisk.co.kr)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한 후 “슴가가 매력적이고 유명한 배우입니다b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각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들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20편을 위와 같이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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