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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1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8.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서 아래 제 2 항의 E SM5 승용차를 충격하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8.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서 위 제 1 항의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충격하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 음 주운 전 전과 내용 확인),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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