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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2 2015고단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갯방죽사거리 앞 도로를 성환파출소 방향에서 제3탄약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에 있는 두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갯방죽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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