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3. 의결 제2013-175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에스티,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모두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시장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은 발생원천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이 중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하는데, 국민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석면(石綿, Asbestos)은 섬유 형태의 규산염 광물로서, 1986.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었고, 우리나라도 최종적으로 2009.부터는 군수용 등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8. 7. 1. 이전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비산(飛散) 우려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 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처리업체가 이를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고, 비산 우려가 있는 석면제품의 폐기물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