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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단3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1:3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이혼을 하자." 고 하자, " 나는 너 못 놔준다.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 고 하면서 화장실 앞에 보관 중이 던 석유통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옷과 머리 및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려는 시늉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유와 라이터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피해 자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들 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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