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4고단3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 자루 (2014 고단 3735호 사건의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735] 피고인은 2007년 4 월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 여, 61세 )로부터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3년 봄 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2014년 6 월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9. 19. 18:27 경 위 공장 1 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공장에 온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20리터 짜리

석유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 불을 싸질러 죽여 버린다.

” 라며 피해자 몸에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부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들고 있던 석유통을 빼앗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 죽이겠다.

” 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 고단 419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0. 18: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2 세) 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와 싸울 듯이 덤벼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G 식당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18: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윗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24]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위치한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