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7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단동 선적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G(24 톤, 목 선) 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이다.

피고인

B은 G의 외 끌이 저인망 어구를 투 ㆍ 양망할 때 양망기를 작동하는 자로 조업에 반드시 필요한 선원이다.

피고인

C는 G의 외 끌이 저인망 어구를 투 ㆍ 양망할 때 양망기를 작동하는 자로 조업에 반드시 필요한 선원이다.

피고인

D은 G에서 선장의 지시를 받아 투 ㆍ 양망 조업, 어획물 관리 등에 종사하는 선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6. 23: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외 끌이 저인망 어선 G에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을 싣고 조업 차 출항하여 2016. 4. 28. 04:00 경 NLL 경계선 내측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한국 해역으로 진입한 후, 2016. 5. 3. 13:30 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5.7 마일( 북 위 37도 42분, 동경 125도 50분, NLL 북방 0.1마일 북한 해역)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 1 틀( 길이 20m, 직경 5m) 을 투망하고 서쪽방향으로 약 1 시간 인망 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0.8 마일(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44분, 대한민국 영해 15 마일, NLL 1.4 마일 침범) 해상에서 양망하여 갯가재 등 잡어 15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 해양경찰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갯가재 등 잡어 170kg 가량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6. 5. 7. 19:40 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6.4 마일( 북 위 37도 39분, 동경 125도 51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