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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64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E(30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4. 11: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6. 4. 29. 04:0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5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방 약 7해리 해상( 북 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40분 )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인 망 양망하고, 같은 날 06:0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8 해리를 침범한 위 연평도 남방 약 4해리 해상( 북 위 37도 29분, 동경 125도 40분 )에서 재 투망인 망 양망하고, 같은 날 12:0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5 해리를 침범한 위 연평도 남방 약 7해리 해상( 북 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40분 )에서 재 투망하여 대한민국 영해 약 8 해리를 침범한 위 연평도 남방 4해리 해상( 북 위 37도 29분, 동경 125도 40분 )까지 인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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