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F(70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 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 사이고, 피고인 D은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 역할의 간부 선원이며, 피고인 C는 위 선박에서 선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투 양망 조업을 보조하는 일반 선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선박과 밧줄로 연결하여 연환계를 형성하여 함께 도주하던 선명 미상 중국 어선에서 양망시 줄잡이 역할을 한 일반 선원이다.
1.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위반죄
가. 피고인 A, D의 어로 행위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26. 23: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채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을 적재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6. 5. 3. 13:30 경 북한 해역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 방 5.8 해리( 북 위 37도 42분, 동경 125도 50분 )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여 인망한 후, 대한민국 영해를 11.1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 방 0.9해리 해상(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44분 )에서 양망하여 가재 20kg 을 포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