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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6285
공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12호, 1607호, 1907호, 20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C은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소외 E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며, 소외 G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바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G는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은 다음, 원고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알려주고 그 금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모두 만료되었다.

임대차계약일 호수 임차인 실제 임대차보증금 허위 임대차보증금 횡령금액 중개사무소 2010. 5. 7. 812호 H 2,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D 2010. 9. 30. 1907호 I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D 2013. 4. 18. 2007호 J 3,000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D 2010. 4. 4. 1607호 K 2,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F

다. 이 사건 건물 중 812호, 1907호, 16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와 C, E 사이에는, C, E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C, E의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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