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12호, 1607호, 1907호, 20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C은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소외 E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며, 소외 G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바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G는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은 다음, 원고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알려주고 그 금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모두 만료되었다.
임대차계약일 호수 임차인 실제 임대차보증금 허위 임대차보증금 횡령금액 중개사무소 2010. 5. 7. 812호 H 2,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D 2010. 9. 30. 1907호 I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D 2013. 4. 18. 2007호 J 3,000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D 2010. 4. 4. 1607호 K 2,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F
다. 이 사건 건물 중 812호, 1907호, 16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와 C, E 사이에는, C, E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C, E의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