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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850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5.경 진행된 서울G경찰서 별관 방범순찰대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20. 2. 7. 분리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도와달라고 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부, 장비, 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고, 공사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인부, 크레인, 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자기 회사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도록 한 점, 만일 피고인이 인부, 자재만을 공급해주기로 하였다면 굳이 공사 시작일에 현장에서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벽에 색을 칠하기 위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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