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409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등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C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펌프카와 충돌하여 파손되었을 뿐 근로자가 다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