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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409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 제외}. 그 요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 또는 민법 제757조 단서에서 정한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등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C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펌프카와 충돌하여 파손되었을 뿐 근로자가 다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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