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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7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C과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표시한다] D은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후 ㈜B 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업의 ‘ 전부 ’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에게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책임자이어서 ㈜B 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 의 현장 소장이 아니라 단순히 터빈 설치 기능공 업무를 한 자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설령 현장 소장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는 배관 도색공사에 관한 수급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비계와 관련된 안전조치는 비계 해체작업을 맡은 N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바 그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D 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 이 「J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W를 거쳐 ㈜B에 하도급한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 사업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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