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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756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 입주자 대표 회장 해임에 대한 주민 동의서 ’를 받으러 다니면서 적 시한, ‘㉠ E 아파트 소음 분쟁피해 보상금 3억 원에 대한 LED 강행 처리 건,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비공개, ㉢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 피해 사항’ 은 모두 진실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 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이 2015. 6. 17.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2015 고약 7594) 을 발령한 사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은 그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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