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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6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벌금 200만 원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8. 이 법원 2019고약9947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4.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법원 2020고정281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20. 5. 20.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하면서 양형 이유를 적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는바 위 잘못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위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나(제1항), 동일한 형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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