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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0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E 1층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양평, 평창 등의 펜션 부지 등 사업 건수가 많은데 사업 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한 채의 분양가가 1억원인데 5,800만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약 2억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해

5. 12.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8. 12. 9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5,9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1』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 I 소유의 경기 화성시 J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식당을 개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건축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되 피해자가 부담할 건축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들 소유의 토지를 대신 매도하여 주고 그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의 언니인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K을 L에게 매도하고, L으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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