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 5.경 C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양주시 E 외 4필지 토지상 양주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75억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미리 지정된 D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지급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G, H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12. 28. 의정부시 I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사장으로 인쇄된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107동 104호는 분양가가 96,750,000원인데 일시금으로 완불하면 54,000,000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교부받고, 2006. 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101동 1303호와 101동 1007호는 분양가가 각 96,750,000원인데 일시금으로 완불하면 각 67,500,000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