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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 수신조직인 일명 ‘E ’에서 함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다가 E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문제가 되자 위 조직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 A이 ㈜F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활동하며 위 E에서 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 등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1.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에게 “ 일산 킨 텍스 행사 사업 건에 3,000만 원을 3개월 간 투자하면 월 3% 의 수익금을 투자 기간인 3개월이 끝나는 즉시 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6. 1. 18.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일산 킨 텍스 행사 사업 건이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에게 “ 일산 킨 텍스 행사사업 건에 3,000만 원을 3개월 간 투자하면 월 3% 의 수익금을 투자 기간인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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