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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72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01:05 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으로 들어오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D(3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 사진, 소견서, 사실 조회 회보서 가 있으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 부분이 붉게 부풀어 오른 사실은 있으나, 평소에도 어디에 부딪히거나 긁히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편이다.

하루 정도 지난 후에는 이러한 증상이 사라졌고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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