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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7고정417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9:20 경 진주시 도동로 131에 있는 " 화물 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C(44 세, 남)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이런 과정에 끼어들어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56 세, 여) 의 행위에 대항하여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몸통 부위를 쳐 그곳 나무 의자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1. 상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치는 장면이 나오지 아니하고, 현장에 있던

E, F, G도 피고인의 가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증인 D,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쳐 나무 의자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폭행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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