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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게 이른바 ‘ 필로폰’ 을 매도하였다는 P의 일부 진술과 P에 대한 형사판결 문( 청주지방법원 2015 고단 2020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8. P로부터 필로폰 1g 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6 쪽 제 1 행부터 같은 쪽 제 14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 징역 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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