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준 돈은 사업자금을 빌려 준 것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5,45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31. K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기재 일시에 각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 새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당 심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