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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19노2907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원 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제 1원 심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은 위증이고, 그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제 1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제 2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은 제 2 원심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⑴ 피고인 B은 2018. 5. 10. 00:10 경 대구 남구 H 빌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5g 을 와인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⑵ 2018. 5. 10. 06:44 경 대구 남구 J 앞 노상에서 비닐에 싸인 필로폰 약 0.2g 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당 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증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보강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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