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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0 2011가단41850
양수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주장

가. 복산팜 주식회사(이하 ‘복산팜’이라고 한다)는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8. 5. 18.부터 2008. 10. 15.까지 의약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6,211,215원 있었다.

나. 예비적 원고는 2009. 11. 20.에서 2010. 6. 30. 사이 복산팜에게 위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고, 복산팜은 예비적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도달되었다.

다. 예비적 원고는 2011. 11. 22.경 원고에게 위 구상권 채권과 위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도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과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위적 원고에게 위 66,21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주위적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는 예비적 원고에게 위 66,21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복산팜이 ‘피고’에게 2008. 5. 18.부터 2008. 10. 15.까지 66,211,215원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복산팜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복산팜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예비적 원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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