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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A동 301호 숙소에서 피해자 D(41세)이 “제발 잠 좀 자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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