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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0:00경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제주시 BN에 있는 BO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고소장

1. 단란주점 술값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이 관련 사건과 병합되어 처리될 수 있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벌금으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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