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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7 2013고정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중기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부터 2012. 10.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747,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배경,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비교적 적은 액수의 벌금으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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