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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2.12 2013고정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0:0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군청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손을 내밀자, 이에 응하여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중지 손가락으로 수회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희롱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장흥군청 공무원 G, H, C이장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팔년.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이 좆같은 년아. 니미 시팔년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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