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전세권자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B은 전세권설정자로 기재된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세계약서 등을 통하여 마치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4.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고인 A은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E아파트 102동 509호’,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008. 5. 14.부터 24개월로 함”, 특약사항에 “소유자 D”으로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채권양도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천시 남구 Eⓐ 102동509호, 상기 부동산은 본인 소유이며 신협에 1억 2천(1억 5천 6백 최고금액), 2009년 4월 24일 대한생명에서 본인 대신 대위변제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인천 남구 H에 있는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소지하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와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4. 28. 위와 같은 G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